같은 농아인 170명 상대로 10억대 사기…계 조직한 40대 징역 3년6개월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청각장애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계(契) 사기를 벌인 농아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 가입을 유도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익을 취한 행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방식의 계를 만들어, 전국의 청각장애인 170여 명으로부터 총 10억8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 역시 농아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한 뒤, 계에 가입하면 2~3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허위 설명으로 다수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년간 모은 적금이나 보조금, 생계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채무에 시달리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커뮤니티 내 신뢰를 이용한 조직적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나 가족처럼 믿고 돈을 맡겼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나 선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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