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프리뷰]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로서 반복적인 위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동일인으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삿돈을 반복적으로 사적 유용했다”며 “이전 유죄 판결에도 자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인카드·차량·이사비…총수의 사적 편의에 쓰인 회사 돈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5억8000만원)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전용(4억3000만원) △고급 차량 5대 리스 및 구매(12억7000만원) △이사비·가구비 대납(2억6000만원) △지인 회사에 50억 원 무담보 대여 등이다.

이외에도 특정 건설사에 ‘끼워넣기 공사’를 발주하고 무상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항공권 발권 계약을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행위 등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타이어 몰드 부당거래는 무죄…“단가 체계 정당”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계열사 MKT와의 고가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몰드 단가를 결정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경위와 방식은 합리적이며, 특정 계열사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자료를 검찰이 형사 증거로 활용한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회사 업무 또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혐의는 자백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용했고, 범행 수법도 유사하다”며 징역 12년과 약 78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집행유예 중 재범…재벌 총수 리스크 또 터졌다

조 회장은 2019년에도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범죄다. 재판부는 “이전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을 되풀이한 점은 중대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판결 말미에서 “준법통제 시스템을 사후적으로 도입했다고는 하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 총수의 지위 남용, 계열사 사금고화,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항소심에서도 ‘총수 책임의 범위’와 ‘양형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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