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 방침…"법원 초기 판결 잘못돼"

  • 독점 해소 재판 30일 마무리…8월 선고 예정

  • 구글 "경데이터 소유권 정부가 자의적 결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초기 판결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며, 향후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점 해소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지난 30일 끝났다. 최종 선고는 8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등 독점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 △구글 검색이 기본 설정된 스마트폰 계약 해지 △경쟁 업체에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검색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크롬 사용자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 30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구글은 "법무부 제안은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며 "경쟁사를 위한 조치일 뿐,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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