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경쟁영향평가 활용 등 설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오는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12월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과 개별 세션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과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법 집행·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OECD 권고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해당 세션에서 황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와 성과 등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알릴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회의에서 경쟁당국들은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황 상임위원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인정 여부를 검토했던 사례를 설명한다. 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제시해 공정위의 노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회의에서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대상으로 해 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다른 경쟁당국들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해당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을 설명하고 시장 활력을 위한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제도 개선·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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