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북구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청구사항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를 부당 처리한 점이 확인됐다.
부산 북구는 해당 건축물 등록전환에 필요한 지적측량 결과 대지면적이 감소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건폐율 축소 등의 보완조치 없이 건축물 사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이 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이 산정됐는지를 검토·확인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허가했다.
촉구했다.
또한 청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및 운영 관련 감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별다른 처분요구 없이 종결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