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중국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33건(12.3%) △베트남 173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실제 제도화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뜻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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