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담보권·채권 조기 상환…직원 고용안정에 최선"

  • 법원,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

Homeplus headquarters in Seoul Yonhap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20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허가와 관련해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보다 높지만 영업을 통한 임직원 고용 보장과 협력 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 채권 변제를 위해서는 인가 전 M&A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앞서 법원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매각을 돕고자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 소각한다"면서 "이 경우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원들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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