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에 착수하면서, 상호금융권 예·적금 비과세 혜택의 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개정을 통해 연장됐으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7월 초중순쯤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으나, 지금은 중산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15.4%) 중 지방세 1.4%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자의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 중심의 제도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업망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총 165조8945억원으로 △농협 63조원 △새마을금고 56조원 △신협 34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상호금융권은 자체 분석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약 30%인 50조원 규모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와 내년 지방선거 일정도 이번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보호 한도 상향으로 고금리인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될 경우 수신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 민심을 의식해 비과세 유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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