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가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친기업 정당을 표방해 온 국민의힘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게 됐는지.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인 만큼 기업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1400만 국내 투자자를 의식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회사의 이익'으로 한정됐던 이사 충실의 의무를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합니다. 둘째로,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회사 운영에 소액주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사 선임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경영진 감시를 강화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모든 조항이 불편한 내용입니다. 특히, 회사 충실의 의무를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기업 경영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가령,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물적·인적분할을 결정한 경우 이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회사는 배임·횡령 등으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엔선 "국민의힘이 친기업 정당임에도 당의 혁신과 중도확장을 위해 살을 깎는 결정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존 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이 이례적인 결단으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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