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

  • 추경 81억원 편성…근로자 1%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하면서,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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