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기관이 성과보상체계(KPI)를 설계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의 설명·정보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지 금지 규제 강화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신설·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KPI를 설정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 시 KPI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필수확인 정보는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순서도 바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핵심설명서 제일 상단에 기재·설명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이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밟는다. 이에 더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9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지 금지 규제 강화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신설·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KPI를 설정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 시 KPI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순서도 바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핵심설명서 제일 상단에 기재·설명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이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밟는다. 이에 더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9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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