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은행권 계좌는 총 2만9613건이다.
은행권의 사기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3년 3만9710건, 2024년 4만590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은 NH농협은행(5797건), KB국민은행(5546건), 우리은행(2322건), 하나은행(2216건), 신한은행(2147건)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6019건), 토스뱅크(4055건), 케이뱅크(1511건) 순으로 많았다.
사기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리구매, 이체 알바 등 사기 수법이 해마다 진화하면서다. 실제 20~30대 젊은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무역송금, 이체 알바,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 피해금 이체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령층을 노린 카드배송 사칭·악성 앱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를 통해 피해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받고 있지만 로맨스피싱, 사이버주식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사기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기 범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접근할 수 있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은행 자체적으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해외처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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