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3일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협치 법안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3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표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농업 재해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농업 2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3년간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는 찬성 180표, 반대 20표, 기권 31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부활 수순을 밟았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등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쟁점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내달 4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 논의 끝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며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일방 처리된 두 법안은 내달 4일로 미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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