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해 증가하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한다.
또한 분납 금액과 시기를 유연화했다.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미납액을 균등 분할해 납부하고,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검은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시행한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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