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춘천-속초 철도 건설' 민원 해소…관계기관 합의 성과

  • 국정위·권익위, 7일 양구서 현장조정회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들의 춘천-속초' 철도 건설 관련 집단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평생학습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군 주민 1450여 명의 집단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구간 665m 중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고성토는  흙을 쌓아 올려 지반 높이를 높이는 성토 작업 중 높이가 높은 경우 필요한 6m 이상 높이의 성토를 뜻한다.

이에 양구군민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대해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철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위와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용화리-야촌리 구간 중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35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 노력 △성토 구간의 교량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출 및 산출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양구군과 협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담금액을 확정 후,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을 최소화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양구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 결정 △자료 공유 등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력 등을 약속했다.

허영 국정위 기획위원은 "이번 조정은 마을 단절과 농업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절박한 생업 문제가 핵심"이라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또 다른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그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조정안의 이행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주재하고, 민원인 마을대표,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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