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공항서 체포...광화문 사무실로 압송 조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이날 김 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5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약 4개월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공항으로 바로 수사 인력을 보내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에서 김 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김 씨는 오후 6시 15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양복에 푸른빛 셔츠, 검은 구두 차림으로 특검팀과 취재진 등에 둘러싸여 곧바로 공항 출구 쪽으로 향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특검팀에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또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에 대해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공항 밖으로 향한 김 씨는 특검팀이 미리 마련한 은색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조사실로 김 씨를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의혹의 뼈대다.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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