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LA 軍 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

LA 도심에서 연방 청사 주변 경계하는 주방위군 사진AFP 연합뉴스
LA 도심에서 연방 청사 주변을 경계하는 주방위군.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AP 통신 등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는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이를 구실로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다. 이는 민병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둔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보호 경계 유지, 군중 통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민병대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고,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인 도시 군사화를 막아내며 이를 바로잡았다"고 적었다.

이번 판결은 뉴섬 주지사 등이 낸 소송의 1심 본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내에서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주방위군을 투입한 직후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진 집행 정지 신청에서 1심 법원은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한 브라이어 판사가 맡았다. 브라이어 판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부의 집행 정지 결정에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뒤집고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 4000명과 미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으며, 현재 대부분 철수했으나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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