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려 

  • 9일 국무회의서 의결, 16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점업이나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을 고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되는 등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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