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재 복원 움직임에 이란·IAEA 핵사찰 재개 합의

  • IAEA, NPT 따른 필수 사찰 재개 강조…구체적 내용 미공개

  • 이란 "이란 재공격 땐 합의 무효…유엔 결의 재시행도 협력 종료"

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궁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왼쪽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협력 재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궁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왼쪽)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협력 재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미국·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 이후 3개월 만이다.
 
로이터 통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동한 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이란 내 사찰 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로시 총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필수적’ 사찰 활동의 재개를 강조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외교관들을 인용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락치 장관은 합의와 동시에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시 공격을 받을 경우 IAEA와의 모든 합의는 무효화된다”며 “이란에 대한 어떤 적대적 조치, 예를 들어 이미 무효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재시행 등이 있을 경우,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이 종료됐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국영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불법적인 평화적 핵 시설 공격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핵시설 폭격을 받은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됐던 제재의 복원을 압박하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E3는 지난달 28일 유엔 제재 복원 절차인 ‘스냅백’에 착수했으며 이란이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관리하며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경우 관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스냅백 절차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이 기간 안에 안보리가 기존 제재 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는 자동 복원된다.
 
로이터는 이날 이란과 IAEA의 합의가 핵사찰 재개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 관리라는 두 가지 조건을 향한 조치이지만, 이달 말까지 유럽을 만족시켜 스냅백을 저지할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란 핵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이 시작되기 전 이미 순도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라늄은 순도를 90%까지 끌어올리면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데, 이란은 준무기급 우라늄을 핵탄두 6기 분량까지 확보한 것으로 의심된다.
 
주요국들은 핵 확산을 우려하며, 폭격을 당한 이란 핵시설의 가동 상태와 이란이 미리 빼돌린 준무기급 우라늄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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