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날’ 단위로 계산하던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하지만 당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당시 법조계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최근 '사법부 불신' 풍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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