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횡의조, 축구협회서 '준 영구제명'…국내서 못 뛴다

  • 지도자, 심판 등 활동 불가능

  • 다만 해외 활동은 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징계 대상서 제외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협회 및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황의조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 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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