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특법' 개정안 발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전환 추진

  • 부정적 이미지 벗고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체된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미래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지닌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의 발목을 잡아왔음을 지적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함께 ‘폐광지역’이라는 단어가 지역의 투자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국가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국가 산업화를 이끈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석탄산업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폐광지역 진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법의 시효를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연장하는 등 사실상 법의 항구화를 이루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서 국내 석탄산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이런 시점에 총 7143억원(태백 3540억원, 삼척 3603억원) 규모의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8월 2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지역 발전 전략에 긍정적인 힘을 더하고, 변화를 한층 가속화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이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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