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영치금 6.5억·2250만원…박은정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영치금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로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를 나타냈다. 하루에 100여 건꼴로 영치금을 받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가 초과하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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