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결정했다.
특히,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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