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돈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연이은 지적에 대출 연장 금지는 물론 다주택자 공급액 관리 등 전방위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를 일제히 불러 다주택자 대출 관련 회의를 연다.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당국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다주택자 대출 관행을 강하게 질타한 영향이 자리한다. 지난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공급액을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에 대한 대출 총량제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지금까진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당국이 총량 관리를 해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만기 연장 시에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LTV 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 시행 이전 대출은 만기 때마다 관행처럼 연장되고 있는데 LTV 0%를 똑같이 적용하면 다주택자는 빌린 대출금을 현금 또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기가 긴 주담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이 통상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규제 시행 시 곧바로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 이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먼저 ‘핀셋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규제 대상·범위 설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등을 갖고 있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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