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尹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 법원, 방미통위 상대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당시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인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이후 이를 확정했다. 이에 MBC는 그해 8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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