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노동부,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부문 내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상담 창구를 신설한다. 익명 제보까지 가능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위법·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