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관세, 7월 초까지 이전 수준 복원 가능성…베선트 "무역법 301조 조사"

  •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인상 기조 유지

  • 긴급권한 대신 무역법 301조 활용 검토

  • 하반기 조달 비용·공급망 부담 재확대 가능성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백악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관세가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앞서 관세 부과에 활용된 비상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통상법 권한을 활용해 관세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일시적 차질이 있었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의 관세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이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기존 관세의 상당수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이를 향후 1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관세까지 모색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 같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이미 법원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거두지 않고 법적 안정성이 더 높은 수단으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관세 불확실성도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기업들은 관세정책이 약해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고 봤지만 베선트 장관 발언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다. 특히 7월 초라는 시점이 제시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하반기 조달 비용과 공급망 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의 조달 비용과 공급망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이란 전쟁의 여파가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3%, 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최근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틀렸다"며 "데이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금리를 훨씬 더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베선트 장관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이날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글로벌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의료용품 비축, 희토류 수출 통제, 최근 석유 비축 확대까지 함께 거론했다. 이번 관세 복원 발언과 별개로 대중 강경 기조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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