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30일→20일 강화·반출명령 도입…할당관세 관리 강화

  •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 설탕 방출 6→4개월 단축…고등어 이력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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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 지연과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유통 관리 전반을 강화한다. 보세구역 반출을 앞당기고 가산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농수산물에서 수입신고 이후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보세구역에서의 신속 반출을 유도하는 통관 관리 제도 개선과 함께 국내 유통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긴급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점검했다. 그 결과 바나나(-4%), 망고(-20%), 파인애플(-11%), 냉동 고등어(-3%) 등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유통 단계에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 역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시장 유통 시기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등 관세법 개정도 병행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4월 3일 긴급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운영하며 품목별 통관·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산세 기준 강화, 반출명령 신설 등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일 경과 시로 강화된다.

또 설탕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오는 8월부터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냉동 고등어 등 5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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