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경 전북도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선거 국면에서 같은당의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예비후보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는 고발 내용과 상반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엄 선포 29분 만에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을 확인했다"며 "당시 도지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에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핵심 혐의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김 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 예비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진실이 확인됐다. 이 예비후보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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