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9일 일본 국방연구소 등 다수의 일본 방산 기업·기관을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연루된 일본국방연구소 등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 기관은 일본 국방연구소, 지상시스템연구센터, 해군시스템 연구센터, 항공시스템 연구센터, 미쓰비시의 항공우주·전자·중공업 등 계열사, 일본비행기주식회사(닛피), 아오키 정밀공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항공우주·해양·로봇·희토류 등을 다루는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해당 제재는 이날 곧바로 공식 시행된다. 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업자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번 제재가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날 별도로 스바루 등 또 다른 일본기업·기관 20곳도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찰 목록에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이 명단엔 미쓰이 E&S 주식회사와 테라 드론, ACSL, 후지쯔 네트워크 솔루션즈,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 등이 포함됐다.
관찰 목록에 포함된 일본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정보 작성으로 수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다
대신 개별 허가를 신청해 상무부의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관찰 목록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가속화해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해외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 합법적"이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움직임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이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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