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인도네시아 규제당국과 협력해 인증 절차와 시장 진입 절차 개선을 추진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해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다만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화장품에 포함된 수십 가지 성분에 대해 원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국산 화장품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할랄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할랄제품보장청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가별 규제정보 제공과 규제당국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