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건부 보완 수사 인정했다' 靑 주장 재반박…"당론으로 전면 폐지"

  • 조국·혁신당 "'사법적 비상 상황'에만 예외 인정하자 한 것"

  • 청와대, 전날 공지서 "조국, 조건부 보완 수사 인정한 바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2일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혁신당은 6일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되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에 혁신당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 심야에 청와대가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임명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당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검찰 개혁의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 예외적인 보완 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혁신당 측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이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완수 과정에 함께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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