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와 감시 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느낀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결국 사망했다. 유치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감시 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치장 내 피의자 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현재까지 피의자 감시 업무나 응급 처치 등 절차는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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