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명 분' 대마 636kg 국내 밀수입한 야쿠자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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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7만명 이상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입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같은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지를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통상적인 1회 흡연량인 0.5g을 기준으로 약 127만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가정보원과 검찰(현 공소청)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의 마약 밀수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베트남 마약 조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밀수입 과정에 관여한 점 등도 근거로 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더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해외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량의 대마를 밀수입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전체 밀수입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실제 범죄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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