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담합 주도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주병기 "리니언시 악용 막을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제지업계 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리니언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 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주도 사업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를 두고 제도 악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음에도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공정위 의결서 내용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사업자로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가격 인상 폭과 할인율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무림 측도 517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담합을 주도했다가 먼저 자진신고한 뒤 자신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며 "담합 주도 여부뿐 아니라 반복 위반 이력과 자진신고 감면이 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경쟁질서인 만큼 가격담합과 독과점 남용은 시장경제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반복 담합에 대한 가중 제재를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피해구제기금과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 등을 통한 구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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