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6.10.0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70%를 저리로 빌려주고 향후 매각 차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75%를 4년마다 15%씩 5차례에 걸쳐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 취득은 의무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지분 취득 비용은 약 1억2800만원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활용할 경우 초기 자기자금은 약 7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잔여 지분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분양가 5억1000만원 기준 초기 자기자금은 1억5300만원이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대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시 발생한 집값 상승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눠야 한다.
첫 공급은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이뤄진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이익공유형Ⅱ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