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집계에 따르면 올 1~3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영업 관련 불만이 총 74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SO가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국가시책을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 무리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고화질을 내세운 디지털 상품 가입자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상품 가입시 요금·위약금·해지조건 등 약관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디지털 전환 허위 및 과장영업을 한 것으로 신고된 모든 SO에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가 연말까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350만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면서 영업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규제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케이블TV는 아날로그 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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