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전병헌,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김부겸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8일 최 위원장을 직접 만나 미디어법 후속 조치와 관련 "독재적이고 성급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미디어법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검토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여론수렴,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기관 장으로서 (미디어법에 대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 새로운 행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후속 조치 문제와 함께 미디어법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도 논란이 됐다.
변 의원은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를 만들어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정책, MB의 방송장악 내용이 담긴 미디어법 광고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 실무진에서는 내부 검토 결과 이번 광고가 방송법을 통한 효과를 다룬 것이어서 방송광고심의규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디어법 방송 광고가 실제로 중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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