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정 씨의 접대 대가성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검사장은 17일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9시10분부터 3명의 민간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13~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박 검사장은 오후 10시30분께, 한 검사장은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이날 조사단은 정씨와 접대 리스트를 바탕으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 검사장에 대해 접대의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두 검사장은 식사와 술접대 등은 일부 시인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대가성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단은 박기준 검사장을 상대로 부산지검이 정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담당검사 보고 묵살 여부를 추궁했다. 또한 정씨 사건이 상부로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승철 전 감찰부장에게는 대검 감찰부로 올라온 정씨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위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사건을 부산지검에 넘긴 뒤 사후 보고 여부 등을 물었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모(52)씨의 진정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뇌물 등의 혐의로 이들 검사장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어 이들 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리방안과 특검 도입에 따른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로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정씨와의 대질 등 남은 조사는 19일 국회의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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