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을 육성하고 업체 간 과당·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 운임을 정부가 관리하는 `운임 인가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3일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택배업계의 운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에는 택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화물차 운수사업의 영역에 포함돼 있어 그 운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운송업'을 따로 규정하고, 운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운임 인가제는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운임은 개인이 이용하면 평균 5천원, 쇼핑몰과 같은 대형화주들이 이용할 때는 평균 2천500원에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택배 운임이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오를 공산이 커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21회 이용할 만큼 생활밀착형이 된 택배산업의 열악한 경영·영업 환경을 타개하려면 운임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택배업은 업체 간 과당 경쟁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소득은 월 170만원 정도로 턱없이 낮아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운임 인가제 도입과 함께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택배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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