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에 설치된 41여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조정하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주기의 차등화해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해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 하도급을 제한해 향후 문제 발생시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의 동시 책임을 묻고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그밖에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공급 의무화하고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표해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했다.
더불어 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도록해 이용자의 안전 확보토록 했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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