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가운데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전환하는 방안은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은 원사업자의 장기계약 기피,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변경 등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규개위에서 철회 권고했던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피해 우려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현재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 이는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홍 의원은 또 최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에 있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주로 행정적 시정조치나 민사적 구제조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조치인 3배소제도와 사소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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