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 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
만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 90만여명의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 기간을 늘렸다.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 신고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분야 종사자다.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E-6 자격자 가운데 예술인, 운동선수는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뒤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증명서를 내준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이 쉬워지고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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