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맨손어업자에게는 300만원, 어선어업자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 이율 3% 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어업인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금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시행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기 사용 중인 영어자금(16억7000만원)의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5000만원)도 시행해 어업인들의 경영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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