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연구위원 등 자치행정연구부는 15일’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하다!’보고서를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시급성과 한국형 지방이양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분권정책이 시행되고, 한국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할거주의와 단위사무 위주의 개별이양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 정부들도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 정권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가 총 3802개 지방이양대상사무 가운데 1090개를 이양 확정하고 240개를 이양 완료했으며, 참여정부는 총 971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현 정부는 총 1178개의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고작 4개의 사무에 대해서만 이양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일괄이양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형 지방일괄이양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조 위원은 한국과 행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중앙정부 담당사무, 법정수임사무(가칭), 자치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포괄적.일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요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필요 인력.조직 규모를 산출하여 중앙권한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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