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2509억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법원에서 227억원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되자 두 회사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돈은 받을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2281억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회계처리 없이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 반환했다며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유리한 양형 자료만 재판부에 선별 제출하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숨겼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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