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A 50%, B 30%, C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C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A는 533만5000원, B는 233만5000원, C는 85만5000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하지만 같은 사업을 A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A가 내야 할 소득세는 1761만5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 비교하면 90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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