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동업 시 소득세 부담은 줄지만 세금은 연대 납부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최 부장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최 부장과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둬야 한다는 생각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A 50%, B 30%, C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C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A는 533만5000원, B는 233만5000원, C는 85만5000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하지만 같은 사업을 A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A가 내야 할 소득세는 1761만5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 비교하면 90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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