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같은 엄격한 고용 규제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해 고용 창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설된 지 일정 기간이 안 된 기업이나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총액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1만4506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8288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57.1%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95.7%, 비정규직 54.7%였고 산재보험은 정규직 97.9%, 비정규직 93.7%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97.1%, 비정규직 52.7%였고 국민연금은 정규직 96.9%, 비정규직 50.2%였다.
정부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한 사업장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해선 수시로 신고기간을 운영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계속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0년 12월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 된 계약기간 만료자 1만4555명 중 계약종료 비율은 48.9%,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4%, 계속고용 비율은 37.5%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계약종료 비율은 1.3%포인트 늘어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계속고용 비율은 9.6%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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