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실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정상경영’의 허울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감독원 출신 감사들의 부실감독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 출신 인사들이 금융권 감사자리를 꿰차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의 `낙하산 감사‘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출신인 김영기 감사위원과 총괄조정국장 출신의 조선호 감사위원이 3명의 감사자리 중 두 자리를 맡았고, 국민은행은 정용화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상근감사로 자리했다.
씨티은행은 금감원 리스크검사지원국장 출신인 김종건 상근감사가, SC제일은행은 조사2국 국장 출신인 고영준 상근감사가 감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현재 40개 증권사 가운데 31개사에서 금감원 또는 옛 증권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감독 당국 측은 이들의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을 감사 선임의 주요 이유로 들어왔다. 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을 감사로 추천하는 `금융회사 감사추천제’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 속에서 대다수의 여론은 또 다른 전관예우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이 자신이 맡았던 분야에 대해 변호사 개업 후 담당을 제한하는 소위 ‘전관예우’ 제한 법률이 통과된 바 있다.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면 자신이 담당하고 비위를 봐 왔던 금융업계에 감사직으로 내려가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금융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신뢰외 신용이 생명인 곳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사태와 같이 눈 먼 감사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독기관의 ‘낙하산’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정부는 일갈성 멘트보다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금융회사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쇄신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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